[전체] 인사담당자의 개인정보보호 필수조치사항
인사관리 하시면서 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보다 쉽고 적법한 개인정보관리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개인정보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인사노무 담당자가 알아야 할 필수사항 뿐만 아니라 업무 단계별 세부사항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관계자라면 반드시 아래 내용과 함께 첨부해 드린 자료를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사·노무 담당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사항! ■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여 적법하게 처리– 업무단계별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근로자에게 요구※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는 법령 근거 또는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 처리, 단, 주민등록번호는 법률·대통령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 처리(동의를 받아 처리 불가)– 단체협약·근로계약 체결·이행, 법령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시 동의 불필요* ①임금대장에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사항 작성 ②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복지혜택 제공을 위한 수집과 수집 목적 내에서의 제3자 제공 등 ■ 수집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채용 전형 단계별 개인정보 취급자를 최소한으로 지정–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비밀번호 설정,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방화벽 기능 적용 등 포함– 인사, 급여지급 등을 위한 처리 위탁은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방법*에 따라 실시* ①문서에 의한 위탁, ②위탁업무 내용 및 위탁받는 자 공개, ③위탁받는 자 교육 및 감독 등 ■ 디지털 장치 도입(변경·추가)시 개인정보 보호 방안 강구– 필요 최소한의 처리,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노사협의회)와 사전 협의– 개인정보 처리목적*, 운영범위,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내용과 보유기간 등에 대한 명확한 고지* 작업장 안전관리 목적으로 설치한 CCTV 자료의 근태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