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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에서 안내해 드리는 인사 매거진

[전체] 인사담당자의 개인정보보호 필수조치사항

  인사관리 하시면서 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보다 쉽고 적법한 개인정보관리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개인정보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인사노무 담당자가 알아야 할 필수사항 뿐만 아니라 업무 단계별 세부사항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관계자라면 반드시 아래 내용과 함께 첨부해 드린 자료를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사·노무 담당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사항!  ■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여 적법하게 처리– 업무단계별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근로자에게 요구※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는 법령 근거 또는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 처리,     단, 주민등록번호는 법률·대통령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 처리(동의를 받아 처리 불가)– 단체협약·근로계약 체결·이행, 법령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시 동의 불필요* ①임금대장에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사항 작성 ②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복지혜택 제공을 위한 수집과 수집 목적 내에서의 제3자 제공 등 ■ 수집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채용 전형 단계별 개인정보 취급자를 최소한으로 지정–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비밀번호 설정,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방화벽 기능 적용 등 포함– 인사, 급여지급 등을 위한 처리 위탁은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방법*에 따라 실시* ①문서에 의한 위탁, ②위탁업무 내용 및 위탁받는 자 공개, ③위탁받는 자 교육 및 감독 등 ■ 디지털 장치 도입(변경·추가)시 개인정보 보호 방안 강구– 필요 최소한의 처리,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노사협의회)와 사전 협의– 개인정보 처리목적*, 운영범위,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내용과 보유기간 등에 대한 명확한 고지* 작업장 안전관리 목적으로 설치한 CCTV 자료의 근태관리

[근로감독]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고용노동부가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불법·부당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근로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하니,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사업주께서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노동부 근로감독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사업주의 준법의식 확립 및 잘못된 관행 개선 ■ “재감독” 제도 신설  ① 상습적으로 법 위반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재감독을 근로감독 유형으로 신설* 확대  ② 고의․상습 법 위반,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 (’23년) 정기-수시-특별 → (’24년) 정기-수시-특별-재감독(신설)  ③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 위해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체불에 대한 범정부적인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적극 강화(❶피해 근로자 50명 이상 ․ 피해 금액 10억 이상이거나, ❷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 기본과 상식이 지켜지는 일하는 문화 정착 ■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4개 분야 집중 기획감독① 생존을 위협하는 임금체불② 공정가치를 훼손하는 차별과 모성보호③ 일과 삶의 균형, 건강권을 해치는 장시간 근로④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근절 ■ IT, 플랫폼, 대형병원 등에 대한 기획감독도 연중 병행 추진 ■ 스포츠구단, 헬스장 등 그간 감독이 소홀했던 업종, 분야를 중심으로 릴레이 기획감독 3. 소규모 기업과 약자보호 강화 ■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6대 취약분야* 중심으로 집중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  (*①청년 ②여성 ③외국인 ④건설 현장(산업안전 합동) ⑤고령자 ⑥장애인 다수 고용업종) ■ 30인 이상

[판례] 징계절차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인사관리를 하며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징계’입니다. 그러나 징계를 사업주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징계는 정해진 사유와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근로자를 징계하는 데 필요한 ‘징계 절차 정당성’에 대해, 판례를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징계란?   종업원의 근무규율이나 그 밖의 직장 업무태도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근로자에게 노동관계 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과하는 견책, 경고, 감급, 징계해고 등의 조치) 2. 징계절차의 정당성   대법원은 절차의 하자가 있는 징계는 실체적 징계사유의 존부를 불문하고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대법 94다25889) 사용자는 사내 징계의 절차적인 사항을 면밀히 확인해야 할 것 ■ 회사 내 징계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대법 92다50263)  사용자가 인사를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과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를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회사 내 징계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대법 91다4775)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에서 피징계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는 이상, 회사의 피징계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최소한의 소명 기회 부여는 필수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 대법원은 이러한 징계 절차를 위반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 2024 두루누리지원금 소개

  지난 시간에 이어 대표적인 정부지원정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위해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의 일부를 일정한 자격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데요. 바로 “두루누리사업”입니다. 벌써 10년 이상 이어져온 두루누리 사업, 2024년에는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지원할까요?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2.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정부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폭 확대 소식

  고용노동부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1월 29일(월)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올해 채용이 예정되어 있는 중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아래 요건을 확인하신 후, 사업운영에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요 ■ 사업내용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 지원수준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 기준 피보험자 수 × 1,800만원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 지원절차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① 참여신청 및 승인 ⇒ ② 채용 및 임금지급 ⇒ (6개월 고용유지) ③ 지원금 신청 ⇒ ④ 지원금 심사 및 지급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Q&A ■ 언제부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 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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