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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에서 안내해 드리는 인사 매거진

[전체] 사무실내 CCTV,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할까?

  대부분의 사업장 또는 사무실에서는 CCTV를 운용하고 계실 텐데요. 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과연 사무실 내 CCTV, 사업주 마음대로 설치해도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 CCTV 설치 가능여부와 관련된 법령과 판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2. 최신판례   공장 내 CCTV에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3.6.29. 선고 2018도1917 판결) ■ 상황 : 트럭과 버스를 제조하는 회사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수차례의 자재 도난과 공장 외벽 화재 피해를 입은 뒤 보안 및 화재 감시 목적으로 공장 곳곳에 CCTV를 설치하자 노조 간부인 근로자들이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을 방해한 사안(설치된 CCTV 상당수가 공장 내에 설치되어

[정부지원]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소개

  이제는 대규모 사업장 뿐만 아니라 중소규모의 사업장에서도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푸른씨앗’)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명 ‘푸른씨앗’이라고 불리는 퇴직연금기금은 무엇이며, 어떤 지원내용이 확대되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이란? ■ 노후준비가 부족한 근로자가 많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근로복지단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 ■ 사업내용 : 중소기업(30명 이하)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 ■ 운영방식 : 사용자가 부담금(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 → 공단이 부담금을 적립하여 운용(자산운용기관 위탁) ■ 도입효과 – 사업주 : 3년간 최대 2,412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 – 근로자 : 3년간 적립금의 10%를 추가 지급 받는 효과 2. 제공 서비스 ■ 재정지원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30%(268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지급 주요내용 2023년 2024년 지원요건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20%(242만 원) 미만인 근로자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30%(268만 원) 미만인 근로자 지원대상 사용자지원금 사용자지원금 + 근로자지원금(신설) * 지원금별로 “1인당 최대 26만 8천 원, 회사별 최대 30명, 최대 3년간 지원” ■ 수수료 면제 : 2023.4월부터 5년간(기존 0.2%) ■ 가입절차 간소화 : 표준계약서 체결(사용자↔공단)로 규약작성 의무 면제 3.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콜센터 : 1661-0075 ■ 푸른씨앗 홈페이지 : 바로가기

[판례]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안 넘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다

  주당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계산하고 처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1주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기존의 행정해석과 정반대되는 판단이기 때문에 당분간 노동계에서는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의 내용과 의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문제 상황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기존 고용노동부 입장 : 1주 40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은 ‘연장근로’라는 입장 (“2018년 개정근로기준법 설명자료”) ■ 기존 근로시간 판단 예시   → [하루 법정근로 8시간 + 연장근로 4시간] * 주 4일 근로 = 총 48시간   → 이 경우 연장근로는 [1일 4시간 * 4일 = 16시간] 이므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불법 2. 대법원판결(2020도 15393) ■ 판례 요지 : 구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므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판결에 따른 근로시간 판단 예시→ [하루 법정근로 8시간 + 연장근로 4시간] * 주 4일 근로 = 총

[전체] 2024년 변경되는 노동부 정책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업주들께서는 매년 바뀌는 노동법 등의 정보를 정확히 숙지하셔야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으실 텐데요. 오늘은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자료를 통해 2024년 변경되는 대표적인 노동정책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꼭 한 번 읽어보시고 사업운영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2024년 변경되는 주요 내용(고용노동부) ■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인상 ■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개편)–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적용기간) 첫 3개월 → 첫 6개월– (상한액) 월 최대 200 ~ 300만 원 → 월 최대 200 ~ 450만 원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 지원(3개월 단위, 1년간)※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지원 (최대 100명,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는 3명 지원)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23.10.1.~’24.9.30. 기간 ① 빈일자리 업종의 ②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③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 지급① 빈일자리 업종: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②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 중 우선지원대상 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대상기업③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재정지원 확대– 대상확대: (現)사용자 → (改)사용자+근로자(신설) (각 사용자부담금의 10% 지원)– 요건완화: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現)120% → (改)130% 미만인 근로자 ■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정부지원]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 안내

  국내 인건비 상승 등의 요인으로 중소 규모의 제조업체들에서 특히 외국인 고용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외국인 고용 사업장과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외국인력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력 상담센터’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릴 테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들께서는 꼭 기억해두셨다가, 외국인 고용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 외국인력 상담센터 사업목적 ■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고용사업주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전화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하도록 지원〮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주에 대한 상담서비스 체계의 통합으로 만족도 제고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외국인노동자 및 고용사업주 ■ 지원내용 : 고용ㆍ체류 지원 업무 관련 민원 상담①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현지 언어지원 서비스* 영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니, 스리랑카, 중국어, 몽골, 우즈벡, 캄보디아 등 고용허가제 송출국 16개국 언어② 상담시간 : 09:00~18:00(연중무휴)* 상담 시간 이후 상담 예약 시 익일 근무시간 개시 후 즉시 전화로 답변③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한 행정·생활 기본 정보 안내 ※ 현지어 상담원 배치,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577-0071 전화로 유선 상담 3. 문의처 ■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고용사업주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전화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하도록 지원〮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주에 대한 상담서비스 체계의 통합으로 만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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