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퇴직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법적 쟁점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기업이 인력구조 개편을 도모하고자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소위 ‘희망퇴직’입니다. 희망퇴직이란,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직원 중 퇴직을희망하는 직원들이 소속 기업으로부터 소정의 퇴직위로금을 받고 사직하는 것을 뜻하며, 희망퇴직은 ‘정리해고’라고도 불리는 근로기준법제24조의 ‘경영상 해고’에 앞서 그에 대한 해고 회피 노력으로 실시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노동관계 법령에 희망퇴직의 방법 내지 절차 등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희망퇴직의 요건, 절차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희망퇴직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발생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희망 퇴직자’ 가 발생 할 시, 그냥 퇴사처리를 하면 될까요? 법원 판결례 등을 중심으로 희망퇴직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절차 규정과 관련한 유의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6호는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 반원칙’을 노사협의회협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여기에서의 ‘고용조정’이란 구조조정의 일부분으로서 인력에 대한 수량적 조정(정리해고, 희망퇴직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희망퇴직 제도를 도입할 경우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고용조정의 일반원칙이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희망퇴직 제도를 도입하면서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희망퇴직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와 관련한 벌칙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희망퇴직에 대한 절차 규정이 존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