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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에서 안내해 드리는 인사 매거진

[정부지원] 2024 두루누리지원금 소개

  지난 시간에 이어 대표적인 정부지원정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을 위해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의 일부를 일정한 자격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데요. 바로 “두루누리사업”입니다. 벌써 10년 이상 이어져온 두루누리 사업, 2024년에는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지원할까요?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2.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정부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폭 확대 소식

  고용노동부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1월 29일(월)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올해 채용이 예정되어 있는 중소규모 사업장이라면 아래 요건을 확인하신 후, 사업운영에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요 ■ 사업내용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 지원수준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 기준 피보험자 수 × 1,800만원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 지원절차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① 참여신청 및 승인 ⇒ ② 채용 및 임금지급 ⇒ (6개월 고용유지) ③ 지원금 신청 ⇒ ④ 지원금 심사 및 지급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Q&A ■ 언제부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 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1.

[산안법] 중대재해처벌법 Q&A와 자가진단

  산업재해와 관련된 주요 법령 중 하나인 ‘중대재해처벌법’ 잘 지키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가장 자주 묻는 질문과 그 답변뿐만 아니라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 할 수 있는 사이트까지 안내 드릴테니, 꼭 한 번 읽어보시고 사업운영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대표 Q&A  ■ Q.1. 어떤 사고가 생기면 중대재해로 처벌받게 되나요?A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하나,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셋,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Q.2. 중대재해가 나면 사업주는 무조건 처벌받나요?A : NO. 무조건 처벌 받진 않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의무 위반과 사망사고 사이의 고의·인과관계 여부 등이 명확한 경우에만 처벌받게 됩니다. ■Q.3. 식당·카페 등 개인사업주도 해당되나요?A : YES.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 넘으면 적용됩니다.※업종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개인사업주도 적용 대상이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Q.4. 아르바이트생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A : YES.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 Q.5.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그중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나요?A : YES. 기업 전체 단위로 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여러 사업장을 합친 기업 전체

[정부지원] 고용노동부 대표 지원금 정책 안내

  안녕하세요. 인사노무통합솔루션 한비자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부지원금! 무엇이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여전히 여러 이름의 지원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지원금 종류에 대해 대략적으로 안내해 드리니, 관심이 있는 지원금을 확인하신 후 더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에서 문의하여 사업 운영에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고용창출장려금 1.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지원요건 : ➊ 교대제 도입․확대, ❷ 실근로시간단축제 도입으로 월평균 근로자 수 증가* 제도 도입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제도 도입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 지원수준 :[인건비] : 증가근로자수 1인당 월 40 ~ 80만 원[임금감소액보전] : 사업주 보전 임금의 80% 한도로, 1인당 월10만 원 ~ 월40만 원 지원* 증가근로자 수 1인당 10명까지 지원 2. 국내복귀 기업 지원■ 지원요건 :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일 후 5년 이내인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지원수준 : [인건비] 증가 근로자 수 1인당, 총 2년 지원 유형 3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대상기업 180만 원 720만 원 중견기업 90만 원 360만 원  3.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지원요건 : ➊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➋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여 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➍ 신중년 고용이 증가한 ❺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수준 : [인건비] 신규 고용 근로자 수 1인당 유형 3개월 단위 연간 지원액 우선지원대상기업 480만

[전체]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입법예고 안내

  지난번, 2024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자료를 공유 드렸는데요. 오늘은 국회에 입법이 예고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산하 정책을 간략히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예고사항인 만큼 업무에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확대 ■ 변경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분할 횟수 1회 3회 분할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지원기간 최초 5일 전체 기간 ■ 개정 이유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 사용 횟수를 개편하는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던 것을 배우자 출산휴가 전체 기간으로 지급 기간을 확대. 2. 난임치료휴가 지원 확대 ■ 변경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휴가 지원 기간 연간 3일 연간 6일 유급 지원 기간 최초 1일 최초 2일 *사업주의 비밀유지의무 신설 : 사업주는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개정 이유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확대하며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의 근거 마련 및 난임치료휴가에 관한 사업주 비밀유지의무를 신설하여 모성보호제도를 강화.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 변경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자녀 연령 요건 만 8세 이하 또는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12세 이하또는초등학생 6학년 이하 근로시간 단축 기간 최대 24개월(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최대 36개월(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의 두 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동료 근로자 보상 지원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업무량 증가하는 동료 대상월 20만 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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